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새집증후군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
현재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 농도만을 규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 WHO : 100㎍/㎥, 우리나라 : 210㎍/㎥
《최소기준》 : 7개 항목
항 목 |
주요 내용 |
①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 1등급 이상 획득 |
②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
* 제품의 환경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그 수준을 규정 |
③시공관리 |
-일정관리·자재관리 매뉴얼 작성, 흡수성 자재의 밀봉 보관, 오염물질 저배출 현장장비 사용 등 시공관리 시행 |
④플러쉬 아웃 |
-공사 완료 후 입주 전에 flush out* 시행
*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 |
⑤환기성능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단위세대 환기성능” 2등급 이상 획득 |
⑥환기설비 성능검증 |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성능검증 기술기준’ 충족 등 |
⑦접착제 시공방법 |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 4.5% 미만 유지, 접착제 시공시 섭씨 5도이상 유지 등 |
《권장기준》 : 7개 항목
항 목 |
주요 내용 |
①빌트인 생활제품 |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TVOC 5.0mg/㎥이하, HOHO 0.05mg/㎥이하) 이상인 빌트인 제품 설치 |
②흡방습 건축자재 |
-흡방습량이 50g/㎥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 |
②흡착 건축자재 |
-흡착률이 60% 이상이고, 적산흡착량이 6,000ug/㎡(포름알데히드)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 |
④항곰팡이 성능 건축자재 |
-항곰팡이 저항성이 2.5 이하인 건축자재를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 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 |
⑤항균 성능 건축자재 |
-항균 저항성이 2.0 이하인 건축자재를 세균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 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 |
⑥도장공사 시공기준 |
-실내반입 자재의 현장 도장 자제, 실내도장은 벽지 시공전 실시 등 별도 시공기준 준수 |
⑦접착제 사용부위 처리 |
-흡착률 30%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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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동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 “환기(Ventilation)”와 “건조(Bake-out)”는 큰 비용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혔다.
* ①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②건조(Bake-out) ③실내 환경유지
④마스킹(Masking) ⑤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 붙임 : 입주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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