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21,553원~24,252원으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의 공표 정비요금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기관(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었다.
공표된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의 계약체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적정 정비요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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