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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요타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0/06/20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4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8.18~10.05.13일 사이에 생산된 4차종 6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도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리콜) 대상 자동차 

차명

생산기간

대상대수

기간 외 대상대수

LS460

09.08.27~09.09.24

1대

83대

09.11.19~10.04.23

111대

LS460AWD

09.08.20~09.09.28

50대

-

09.11.20~10.05.13

102대

LS460L

09.08.26~09.09.29

31대

54대

09.11.09~10.05.12

134대

LS600hL

09.08.18~09.09.30

31대

1대

09.11.20~10.05.13

59대

합 계

519대

138대


   * 기간 외 대상대수 : 생산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상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한 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