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4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8.18~10.05.13일 사이에 생산된 4차종 6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도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리콜) 대상 자동차
차명 |
생산기간 |
대상대수 |
기간 외 대상대수 |
LS460 |
09.08.27~09.09.24 |
1대 |
83대 |
09.11.19~10.04.23 |
111대 |
LS460AWD |
09.08.20~09.09.28 |
50대 |
- |
09.11.20~10.05.13 |
102대 |
LS460L |
09.08.26~09.09.29 |
31대 |
54대 |
09.11.09~10.05.12 |
134대 |
LS600hL |
09.08.18~09.09.30 |
31대 |
1대 |
09.11.20~10.05.13 |
59대 |
합 계 |
519대 |
138대 |
* 기간 외 대상대수 : 생산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상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한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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