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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기관
등록 2010/06/22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의무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운행기록 분석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장착 의무화는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