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09.12.29 공포, ’10.6.30 시행)하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ㅇ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며,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ㅇ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ㅇ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ㅇ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 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의 규모별 |
주차장설치기준 |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기타 지역 |
85㎡이하 |
75㎡당 1대 |
85㎡당 1대 |
95㎡당 1대 |
110㎡당 1대 |
85㎡초과 |
65㎡당 1대 |
70㎡당 1대 |
75㎡당 1대 |
85㎡당 1대 |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
으로 보아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법령 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예시) 근린생활시설 : 200㎡당 1대(시행규칙) → 268~1,340㎡당 1대(서울시 조례)
③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