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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水上)비행장 시대 열린다!
기관
등록 2010/06/22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섬이나 강변 등 교통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착륙대의 길이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6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ㅇ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의 등급을 5등급(A~E)에서 4등급(1~4)으로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A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하려면 착륙대의 길이와 선회수역의 지름은 각각 4,300미터 이상, 510미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였지만, 각각 1,500미터 이상, 120미터 이상이면 4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시켜 수상비행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수상비행장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도 곧 마련하여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주기장, 격납고 등 권장시설의 종류, 설치제원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과「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이  시행되면,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붙임】1. 수상비행장의 규격(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외국의 수상항공기 및 수상비행장 실태. 1부.

        3. 수상비행장 기본 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