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10.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승객 및 항공기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일반 승객의 위탁수하물과 동일한 검색 방법*
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토록 하였다.
*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방법 : 엑스선 검색장비, 개봉검색,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검색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전에 항공기 내·외부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인가자가 항공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탑승계단 및 탑승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공보안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조정하고,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02-2669-6371, Fax 02-6342-7279)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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