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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 교육·훈련 국제규정 15년 만에 바뀌어
기관
등록 2010/06/24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협약 개정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이 협약은 1995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기술 발달로 인하여 대형화?고속화·자동화 및 전문화되는 등 크게 변화한 선박 운항환경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 발전기 및 전자 주기관 등 선박내 첨단전자 설비의 증가로 전자 기술사에 대한 해기사 직급이 신설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기반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능부원의 자격증명,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유조선 선원의 교육 등을 강화하였으며, 국제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하여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보완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2012년 국제협약의 발효에 대비 국내 관련 규정인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