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09.12.14)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요령에는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의 공모방법 및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절차 등 마리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공모시 9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공모 및 제3자 공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재무계획(30점), 개발계획(35점), 관리운영계획(35점) 및 가점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수립?공고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관에서는 마리나항만개발·운영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위촉하여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을 지정한 후 항만정책관을 단장으로 10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마리나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과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이어 금번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마리나항만개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
<참고> 마리나 개념 및 종류와 개발사업 시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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