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스바루 승용차 2차종(레거시, 아웃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핸들 내부 공간에 설치해 놓은 전기회로가 끊어져 에어백 경고등 및 경음기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4.01~10.04.08일 사이에 생산된 레거시 26대와 아웃백 5대 등 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스바루코리아 딜러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수리(개선된 전기회로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스바루코리아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스바루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바루코리아 고객센터(080-025-88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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