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6.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강화시키고 일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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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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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의 주택배분 조정권한 확대
□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이양이후 에는 시·도지사가 10퍼센트포인트를 더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확대하였다.
ㅇ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정권
(현행) 20%p 범위내 → (개정) 30%p 범위내
ㅇ APT 규모배분(60㎡이하, 60~85㎡, 85㎡초과) 조정권
(현행) 10%p 범위내 → (개정) 20%p 범위내 |
② 임대주택 확보기준을 ‘면적에서 호수기준’으로 조정
□ 전체 APT건설용지내 임대APT 확보기준을 “전체 APT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APT 전체 건설호수의 40%이상으로” 조정하여 임대 APT 건설호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ㅇ 지역별 임대 APT의 수요분석에 따라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이 짓고, 초과된 지역은 건설호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 명문화
□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인수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훈령개정은 시·도지사가 한층 더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택지개발은 그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여건과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수요에 맞추는 “맞춤형 개발”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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