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ㅇ(현행)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ㅇ (개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함.
*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음.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ㅇ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 발생.
ㅇ (개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 우선공급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공급
-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규정하여 1순위 미달시 입주토록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이상 |
금액 |
3,888,647원 이하 |
4,229,126원 이하 |
4,702,698원 이하 |
③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명확화
ㅇ (현행)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음.
ㅇ (개선)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되,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득한도를 50%p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전·후 입주자 소득기준 비교 >
구 분 |
현행 |
개선 |
비고 |
60㎡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50%p범위에서 조정 가능 |
60~85㎡ |
제한없음 |
100% 이하 |
85㎡초과 |
제한없음 |
사업주체가 별도규정 가능 |
- |
④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ㅇ 도청이전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
- 충남도청은 대전에서 홍성군 홍복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전예정
-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이전예정
⑤ 세대주 인정기간 개선
ㅇ(현행)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하는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없고,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결혼 전의 세대주기간이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음*.
* 세대주 합산은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기간에 한정
ㅇ (개선)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인정하고,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함.
⑥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입주자저축 효력 회복
ㅇ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