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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는 공동구 설치 의무화”
기관
등록 2010/06/29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앞으로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공동구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공동구(共同溝)란 전기·가스·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므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그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은 개별 매설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반복굴착에 따른 도심교통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대다수 국민,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잦은 도로굴착 및 보도블럭공사를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09.12.29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규모 및 대상지역 설정 

 ㅇ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규모는 공동구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상호 고려하여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ㅇ 의무화 대상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외에, 2개 사업지역(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을 추가함.

 

② 공동구에 들어갈 수용시설 범위 

ㅇ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가스관,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중수도란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공업용수·화장실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에 이용하는 물 

  ** 공동구협의회 : 제④항 참조

 

③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ㅇ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④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20인으로 공동구협의회를 구성·운영


 공동구 설치가 활성화 되면 하나의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요인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용이 등 도시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