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6월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 절감률 : ‘10년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으며,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09.11월)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에너지 의무 절감률 : (‘09)10~15% → (‘10)15~20% → (‘12)30% → (‘25)100%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현행 1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창호(중부)를 1.4W/㎡K*(기존 1.8W/㎡K)로, 벽체(외기면)을 0.30W/㎡K(0.36W/㎡K)으로 등 20% 절감토록 설계
· 열관류율(W/㎡K) :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현행 10퍼센트 이상에서 15퍼센트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
*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창호(중부)를 1.7W/㎡K(기존 2.1W/㎡K)로, 벽체(외기면)을 60제곱미터 초과와 동일한 조건 등 15% 절감토록 설계
②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 명확화
ㅇ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
- 의무 설계조건 외에 에너지 절감항목은 권장 설계조건**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 의무조건 :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8개 항목
** 권장조건 :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건물녹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 |
이번에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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