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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 지선 및 지정국도 선정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10/06/29 (화)
내용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선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되는 한편,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3월 22일 도로법 개정(9.23 시행)으로 도입된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등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도로정책심의회의를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정비하는 등 그동안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의 지선 선정기준) 국도의 지선은

   - 국도의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 예정)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 및
   -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에 주변 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② (지정국도 선정기준) 지정국도는

   -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는 경우 및
   -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③ (도로정책심의회 위원장) 도로정책심의회가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인사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함.

 

 ④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 사업대상은 광역시의 동(洞) 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로 하며,
   -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⑤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인하) 주유소·휴게소,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2.0%로 낮춰 도로점용료를 약 20%를 인하 

   *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현행) : 도로점용면적(1㎡)×점용기간(1년)×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2.5%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이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기존 도로의 활용도 극대화 등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정기준이 확정된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0.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30~7.19)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