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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공시
기관
등록 2010/06/29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골재채취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골재채취능력에 적합한 골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공시 하였다.


골재채취능력은 3년간 실적과  보유장비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10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바다골재채취업 등 828개 대상업체 중 372개 골재업계가 능력평가를 신청하였고, 이들 업체의 연간 골재채취능력은 111,369천㎥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이 108개업체 22,941천㎥로 가장 높은 채취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부산·울산·경남권 19,261천㎥, 서울·경기권 16,726천㎥이고, 전북권은 2,399천㎥으로 가장 낮은 채취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업체의 채취능력 111,369천㎥/년은 ‘09년 골재채취실적 131,624천㎥과 비교하여 85%수준으로 골재수급능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골재채취능력평가는 부실·부적격 골재채취업체로 인하여 환경훼손과 골재의 수급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8년도부터 도입된 것이다.


능력채취평가제도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부실·부적격 골재업체가 사라지고 건실한 업체위주로 골재채취업계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신청업체위주로 능력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선별·파쇄·세척업을 포함한 1,914개 등록 골재업종전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있다(‘09.6.24 국회제출, 국토해양위 소위 계류중).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그 동안 골재채취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골재채취업계가 한층 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