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7월1일부터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항로(B576)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적용하여 항공기간의 안전성 증진은 물론 항공기간 분리간격을 140㎞에서 최대 60㎞ 까지 단축할 수 있어 동남아행 항공기에 대한 처리능력이 2.3배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제이양기법 : 관제기관 간에 항공기의 관제책임을 이양할 경우 사용하는 절차로 ① 협의된 지점(관할 경계선)에 도달한 항공기를 다른 관제기관으로 보내는 「일반 관제이양」방식과 ② 레이더를 이용하여 이양할 항공기의 위치, 정보 등을 협의 후 다른 관제기관으로 보내는 「레이더 관제이양」방식이 있음.
이를 위하여 한·일 항공당국은 ‘09.1월부터 항공교통관제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동남아 항로에 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10.7.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 일본이 오키나와 서쪽 90㎞의 “쿠메지마”에 레이더를 추가 설치(‘10.6)
항공기 관제이양 협의를 위한 직통회선의 추가 설치(6.18)와 시범운영을 거쳐 인천/후꾸오까 관제소간에 실무 양해각서를 체결(6.30)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쿄, 후꾸오까 등 2개 항로관제소와 관제합의서를 체결하고 양국을 연결하는 총 10개의 항로중 동남아 항로를 제외한 9개 항로에서 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 인천/도쿄 관제소 : 미주, 일본 등 4개 항로(시기: ‘98.8)
인천/후꾸오까 관제소 : 일본, 남대양주 등 5개 항로(시기: ‘04.4)
후꾸오까 관제소가 관할하는 동지나해 지역의 동남아 항로 경우 일본측 레이더 탐지거리 제약으로 레이더를 사용한 관제이양기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 동남아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약 150대로 제주이남 400㎞ 까지는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소)에서, 그 이후는 일본 국토교통성(후꾸오까 관제소)에서 관제업무를 담당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관제사가 레이더를 사용하여 입출항 항공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이 증진될 것이며, 동남아 항로가 통과하는 대만과 일본, 양국 항로관제소간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되면(‘10.8.1 예정) 항공기 처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하계휴가 기간중 해외여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동남아행 항공기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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