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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관
등록 2010/07/01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7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개 실(남: 127, 여: 124)로, 7. 21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8. 23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신청(‘10.07.21~7.28)→당첨자발표(’10.07.30)→계약(‘10.08.09~08.13)→입주개시(08.23~)

   *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1600-7100)·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portal.newplus.go.kr)에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며,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번 사업시행으로, 도심내 재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져 주거안정에 곤란을 겪어온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매입임대주택*을 3%(매년 350명 수준)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양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중)

  - 지원전(인근 민간주택 거주)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23㎡)

  - 지원후(대학생보금자리 거주)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12만원 (34㎡)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능토록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0.6.30)


 아울러, 국토부는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에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룹홈은 저소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생활관리 서비스를 받는 임대주택 지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