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럽해사안전청(EMSA) 직원(Mr. FLOCH)을 초청하여 유럽에 기항하는 국적선사 및 검사대행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5일 부산에서 유럽의 새로운 항만국통제 점검제도(NIR)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럽해사안전청(EMSA,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 EU 대표기관으로 EU의 정책개발 및 항만국통제 활동에 대하여 회원국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유럽항만국통제협력체(Paris MoU)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항만국통제 점검제도(NIR)를 도입·시행하는데, 이 제도는 유럽지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 외에 정부와 선사의 안전관리 이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박별로 등급을 매긴다.
*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등급이 지정되면 매 5~6개월마다 항만국통제를 받고 Black List 국가의 선박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그리고 Grey List 국가의 선박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출항정지 될 경우 입항이 금지된다.
* 아국은 현재 Grey List 국가로 지정되어 있음.
이외에 모든 입항선박은 선명 등을 입항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고, 위험이 높은 선박, 위험물운반선, 여객선, 벌크선 등은 입항 72시간 전부터 통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유럽의 강화된 NIR 시행에 따른 국적선의 불이익 예방 및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EMSA 관계자를 초청하게 되었으며, 금번 설명회가 국적선사 특히 유럽기항 선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적선사 및 검사대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국적선사 대상 간담회 등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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