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 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함.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ㅇ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②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ㅇ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분쟁의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사 선정 및 계약
※ 그 외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그리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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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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