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인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을 이양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ㅇ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단, 해외 거주시 인감증명서 첨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