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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이 투명해진다.
기관
등록 2010/07/06 (화)
내용

 

 올 하반기부터(7.16)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6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인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을 이양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ㅇ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단, 해외 거주시 인감증명서 첨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서 등 7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등의 공개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간 갈등이 심각하였다.

   -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현재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비사업비 변경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추가 정보공개 자료】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

  3.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현행 정보공개 자료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됨.

   - 그러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관련 자료(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ㅇ 지난 4월15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관에 담을 사항, 설립인가 요건, 교육 등 위탁사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7월16일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