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발전지역*
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7.6)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372개)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신발전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를 일부 간소화하였다.
① 신발전지역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ㅇ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절차간소화를 통한 지구지정 소요기간 단축
ㅇ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이 축소되는 때에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나, - 앞으로는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6→ 1개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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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신발전지역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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