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어 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되어 균열과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6.8.1~08.8.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밸브스프링 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리콜) 대상 자동차
차명 |
생산기간 |
대상대수 |
GS350 |
06. 8. 1 ~ 08. 7.24 |
883대 |
GS450h |
07.11. 1 ~ 08. 6.12 |
31대 |
GS460 |
07.10. 1 ~ 08. 7.25 |
117대 |
LS460 |
06. 9. 6 ~ 08. 7.30 |
1,506대 |
LS460L |
06. 9. 9 ~ 08. 7.30 |
952대 |
LS600hL |
07. 4.25 ~ 08. 8.21 |
21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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