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7.9~29)하였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
구 분 |
현 행 |
개 정 |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 |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 |
국가 |
국가, 시·도지사 |
ㅇ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
국가 |
시·도지사 |
ㅇ 광역계획권 지정 및 변경(주체 : 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의견수렴 |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시장 포함)로 이양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하였다.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은 현행대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포함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대덕구) 1곳만 지정됨.
국토해양부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7.9~29)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6190, Fax 02-503-9181)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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