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준해양사고 사례를 접수받아 월별 교훈사례를 공표하고 있는데, 금번 2010년 7월 9일에 “2010년 5월 준해양사고 교훈사례”를 공표했다.
교훈사례는 선내 작업시 작업자간 의사소통 미실시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 화물창 용접불량에 따른 해수유입 위험, 담배꽁초 관리소홀에 따른 화재위험, 부적절한 당직자 배치에 따른 충돌 위험 등 구체적인 준해양사고 상황 설명과 함께 원인 및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교훈사례로 선정된 대부분의 준해양사고는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나 선내 설비 정비·점검 소홀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선박종사자는 평상시 항해·기관설비 등 선내 모든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전 작업절차 숙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위험요소 확인?제거, 작업후 결과 확인에 이르는 선내작업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2010년 1월 발효된 “해양사고 조사관련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에게 준해양사고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심판원은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를 반영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는 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 발생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심판원에 자율적으로 통보하면 심판원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교훈사례를 대외에 공표하는 제도로써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매년 우수통보회사로 선정하여 차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준해양사고 관리제도가 실질적인 해양사고 예방효과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2010년 5월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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