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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 조사관·심판관 활용 어업인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록 2010/07/09 (금)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는 오는 2010년 7~9월중 어업인 안전교육에 심판원의 퇴직 조사관·심판관을 강사로 출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7~9월중 인천·목포지방 해양안전심판원 관할지역의 수협에서 실시되는 어업인 안전교육에 총 12회 강사를 출강시킬 예정인데, 심판원의 퇴직 인력과 현업 직원을 함께 출강시킬 것이다.


 교육에서는 약 2,400여명의 어업인에게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 현황과 주요 원인,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주요 항법 등을 수록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상영할 예정이다.


 심판관·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다 2002~2009년중 퇴직한 인력은 총 19명인데, 심판원에서는 그중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관·심판관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하인 자, 어업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동에 동의한 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퇴직인력을 강사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선장·기관장 등 어선 간부선원은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원에서는 동 교육에 우리원의 현직 조사관·심판관을 강사로 출강시켜 왔다.


 그러나 현업 직원들의 교육 출강은 원거리 출장·교육자료 준비 등에 따른 본연의 업무시간 단축으로 현업 직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금번 7~9월중 어업인 안전교육에는 퇴직인력과 현업 직원을 함께 강사로 출강시키게 된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금번 퇴직 조사관·심판관 활용 어업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다년간의 업무경험에 바탕을 둔 질 높은 교육을 어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판원 현업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