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적재식인 경우에 한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7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cargo)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상차한 형식으로,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고속국도 통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 현행법령상 고속국도 통행 허용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 별첨 사진 참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지며,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10.7.12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12~7.31)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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