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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 안정성 제어장치 · 공기압 경고장치 의무화
기관
등록 2010/07/12 (월)
내용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 7. 13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안전장치 등의 개발로 이미 국내·외에서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장착되고 있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 의무화

  - ‘12.1.1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기존 차는 ’14.6까지 유예)

   * 미국은 ‘08.9에 도입, ’11.9월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에 적용할 예정이며, EU는 ‘11.11월부터 ’14.1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 동 장치 장착으로 위험한 교통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전 세계적으로 장착 의무화 추진 중)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시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율 34% 감소(출처 : 보험개발원)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 (좌석안전띠 이후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음)


 ②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


  - ‘13.1.1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기존 차는 ’14.6까지 유예)

   * 미국은 ‘07.9월에 도입, EU는 ’12.11월부터 ‘14.1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예정


  - 동 장치 장착으로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추가적인 연료낭비를 방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의무화로 사망자 124명/년, 부상자 8,500명/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유럽의 경우 TPMS 장착시 온실가스 약 3.2g/km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한국 ‘08년 판매차 평균온실가스 배출량 : 190.5g/km)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하여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③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확대 허용

  - 전년도에 우선 허용된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LED 광원이 적용된 등화장치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가능해져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④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마련
  - 적응형 전조등은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하며, 주간주행등은 주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등화로서, 장착 시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함.

  - 안전성이 높은 신기술 적용 등화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가능해져 교통사고 감소 및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13∼8.3)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새로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시에 추진하여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2-2110-8697, 팩스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제출기한 : 2010년 8월 3일까지

 · 입법예고안 전문 열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