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단’이 지난 5월 14일 전주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지난 7월 9일 재판부(서울고등법원 9행정부)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의 기각결정의 이유를 아래 적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① 침수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1) 죽산보는 원지반의 표층보다 낮고, 불투수층이며, 낮은 농경지에 대한 성토계획이 있고, 2) 승촌보는 지하수위변화로 인한 생활권 큰 영향이 없고, 농경지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3) 주변 저지대에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비추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②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져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의견제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③ 죽산보와 승촌보 설치로 인한 홍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동보인 점, 퇴적토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대,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홍수발생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금번 항고 기각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항고기각(6.25)에 이은 사법부의 두 번째 항고기각으로, 다른 법원에 계류중인 동일한 취지의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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