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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성항공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기관
등록 2010/07/16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성항공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에 대하여 7월 15일자로 변경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성항공은 경영난으로 인해 ’08년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 변제 절차를 밟아왔고 금년 4월 29일 회생절차 종결 판정을 받아 재운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간 운항 중단되었던 한성항공에 대해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신규면허에 준하여 재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한성항공의 항공기·자본금 기준과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이번에 변경면허를 발급받음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 등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에 이르면 10월부터 B737(189석) 항공기를 이용하여 김포-제주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 운항증명(AOC)이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 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세부 검사(항공법 제115조의2)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로서 상징성이 있는 한성항공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재운항을 준비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어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