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개발제한구역법 개정 ‘09.2)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금 직접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
※ 200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480,370원(통계청)
ㅇ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에 대하여 60만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기준 》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정당시거주세대, 연간 60만원
◎ 지원항목 : 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건강 보험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 3,480,370원(‘09년 통계청 발표) |
② (지원절차)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ㅇ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생활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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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7월중 시·군·구로 하여금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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