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7월 19일부터 내?외항선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를 보유시 내항선의 증서 보유의무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항선의 일시 자격변경에 따른 외항운송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종전에는 내·외항 해상운송업자의 경우 해운관청으로부터 각각의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와 선박에 비치하야 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선사나 선박의 안전관리는 도모하면서 해운업계의 비용 지출 경감이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관리체제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안전관리체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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