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에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고품질의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7월 21일, 우수인증사업장 지정제 도입, 일부 의무설치 시설 삭제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순환골재 :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
그간, 국토해양부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07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왔으며 품질기준과 사업장요건 등을 지속 관리하여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인증현황 : 264개 사업장이 인증취득 (전체 417개중 63.3%, ’10.6)
이번 개정내용에는 순환골재 생산사업장에 대한 우수 인증사업장 지정제 신설과, 우수 인증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인증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수 인증사업장은 최초 인증후 3년간, 인증 사후관리실적을 토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 인증사업장으로 지정받을 경우, 이후 2년간 재신청 절차없이도 품질인증 골재를 판매할 수 있어 우수 인증사업장은 재신청시 소요되는 수수료의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고 우수 인증사업장 지정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건당 인증신청 수수료 : 340만원
또한 우수 인증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초 인증후 3년 동안, 사후관리상태 조사(연 1회 이상)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아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자체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신청자의 인증신청 및 사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인증신청서류 중 필요성이 낮은 일부 서류의 제출의무가 삭제되고 모든 골재 보관장에 설치해야 했던 지붕 등 외부 유입수 차단시설의 설치의무도 없어졌다.
※ 인증신청서류 : (개선전) 11종 → (개선후) 9종
- ①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도면 ②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도면 삭제
그 밖에도, 품질인증 명칭을 사용자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인증업무책임자에 대한 직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였다.
※ 품질인증 명칭 변경사항 (총 3종, 인증요건 등은 변동없음)
(현행) |
도로공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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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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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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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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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
도로공사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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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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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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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 및 국책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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