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철도나 버스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동일 시설물내에서 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수단간 환승거리의 최적 기준이 제시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집단배치,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단축 등을 포함하는「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7월 21일 고시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기 건설·운영해온 결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트 등 환승편의시설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KTX역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등 접근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가 평균 358m, 버스터미널은 228m에 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환승거리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후쿠오카역) 156m, 독일(베를린중앙역) 136m, 영국(세인트판크라스 역) 197m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하여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번「설계 및 배치 기준」제정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개발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고시되는「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우선,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 예 : 철도역+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철도역+버스터미널 등
ㅇ 아울러,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180m이내(서비스 “C등급"이상)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였다.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서비스 등급>
서비스 등급 |
A |
B |
C |
D |
E |
F |
환승거리*(m) |
60미만 |
60~120 |
120~180 |
180~240 |
240~300 |
300이상 |
* 환승거리는 교통거점과 개별 접근교통수단간 환승거리의 평균값
- 다만, 이전비용 과다 등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이 환승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승거리를 기존보다 20% 이상 단축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설계 및 배치 기준」의 제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8월 중으로「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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