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7차 한·미 항공안전협력회의가 7.21.~7.22.(2일간)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항공안전정책관을 수석대표로 9명, 미국측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운항표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국토해양부는 ’02년 체결한 “한·미 항공안전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美 연방항공청(FAA)과 ’03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항공안전분야의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미 항공안전협력회의”는 지적재산권, 로열티 등의 부담 없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 항공안전기술이나 법제·행정모델을 연구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항공안전 최신이슈”, “안전관리시스템”, “新 항공기술” 등 총 6개의 의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이다.
특히, ’09년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콜건 항공사 사고, ’09.2월 버팔로 발생)에 대한 美 FAA의 원인분석결과, 위기대처현황 및 안전예방계획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항공안전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 국가별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 구축 및 안전자료 공유에 대한 양측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또한, 양국 항공사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한·미 합동점검 및 외국항공사 안전자료 공유, 개발도상국 종사자 무료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설 등 양국간 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美 연방항공청(FAA)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과 관련체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1. 제7차 한·미 항공안전협력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 프로그램 각 1부.
2. 미국 연방항공청(FA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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