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장애인 거주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 이동 여부 등을 조사한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를 발표하였다.
※ 주거실태조사는 ‘06년부터 매년 국토연에 위탁하여 실시 중 : 짝수해 일반가구, 홀수해 특수가구 조사(’07년 노인가구 조사실시)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주거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된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획득한 유효표본수는 총 10,178부(지역거주 장애인 9,676부, 시설거주장애인 502부)로 등록장애인DB(보건복지부)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조사결과(‘08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주거상태가 다소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별 주거실태조사 결과 비교>
구 분 |
일반가구(‘08) |
장애인가구(‘09) |
단독주택 거주자(%) |
42.9 |
47.4 |
자가
(%) |
전세
(%) |
월세
(%) |
56.4 |
22.3 |
18.3 |
59.5 |
12.8 |
19.2 |
주거면적(m2) |
69.3 |
67.5 |
평균사용방수(개) |
3.68 |
3.68 |
무주택가구 중
10년이상 무주택기간(%) |
49.0 |
71.2 |
주거비/세후소득(%) |
8.87 |
13.13 |
세후소득
(만원) |
생활비
(만원) |
주거비
(만원) |
239.40 |
142.43 |
21.24 |
146.98 |
105.39 |
19.31 |
대출금·임대료 부담정도(%) |
7.42 |
20.79 |
14.41 |
21.10 |
20.08 |
7.96 |
생필품 줄일정도 |
부담되나
낼수있음 |
생계에
영향없음 |
(주택유형)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37.3%), 연립주택(8.8%), 다세대 주택(3.9%) 순이었으며, 비주거용 건물*(1.5%) 및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1.1%)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 주거이외의 다른 용도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서 상가, 학원, 공장 등
**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거처로서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
(점유형태) 일반가구(56.4%)에 비해 자가 비율(59.5%)이 높으나,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중(19.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세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
(가구당 주거면적) 일반가구(69.3m2)보다 작은 67.5m2이며,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 비중은 일반가구(49.0%)에 비해 현저히 높은 7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비) 월 주거비 지출은 19만원으로 일반가구(21만원)에 비해 적으나, 주거비가 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로 일반가구(8.9%)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답변한 비중(21.1%)도 일반가구 응답비율(7.4%)의 3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요망사항) 주거비 보조(38.5%)와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14.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설치를 희망하는 편의시설로는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알려나가면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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