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가뭄에 따른 물부족을 예보하는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7.26~‘10.8.15)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갈수예보) 홍수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한다.
* (갈수예보 단계) 준비단계 → 주의보발령 →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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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물부족이 우려될 경우 상류의 댐 등 물저장시설에 대하여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천화 방지)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
금년 8월 중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수변도시」시범사업도 선정·착수될 예정이다.
③ (하천유입수 관리) 또한 현재에는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취수허가를 받고 있으나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하수처리수 등)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량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④ (경작행위 규제강화)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전대가 금지된다.
⑤ (허가수수료 폐지) 이와 아울러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된다.
⑥ (물놀이 금지) 또한 정부는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지역의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 같은 조치는 최근 4년간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별첨 참고자료]
⑦ (하천건강성지표) 기존에 개별적인 홍수방어능력, 유량확보, 하천환경 지표가 종합적인 건강성 지표로 제시되어 범정부적인 하천정책의 척도로 활용된다. |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7.26 ~ 8.15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0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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