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반기부터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FSC)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중점관리대상선박 :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최근 3년 동안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및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3개월마다 변동)
*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 : 국적선박의 설비 등이 협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이는 금년 상반기의 국적선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선령이 높은 선박과 소방?구명설비 뿐만 아니라 기관, 선원 비상대응능력 및 선박 정비관리 등 안전관리체제(ISM) 분야에서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 안전관리체제(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 선박의 운항, 안전 등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선박 시스템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102척의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점검하여 주요결함이 발견된 23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7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조치 하였다.
* 주요결함 : 방화격벽 기준 미달, 구명정 엔진 및 강하장치 미작동 등 선박과 인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결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점관리대상선박의 점검률을 확대(현행 45.53%→50%)하고, 소방·구명설비와 기관분야 외에 최근 외국의 항만국통제가 집중되는 ISM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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