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기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내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27일(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물류단지나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업종의 재배치 등 물류단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물류단지 면적의 50% 이상 재정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50% 이하의 시설개선이나 업종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 토지만 재임대할 경우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ㅇ 그 외에 현재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부과하고 관리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관리비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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