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포장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국적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3개월) 동안 실시하는 집중점검제도(CIC)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제도(CIC) : 선박의 구조, 설비 중 특정항목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집중점검하는 제도
Tokyo MoU는 일본, 호주 등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각 회원국에 입항하는 포장 위험화물 운송 선박들의 위험물 관련 증서 비치, 표식과 표찰 여부 및 사고발생 시 선원들의 비상대응절차 숙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 Tokyo MoU : 항만국통제를 통한 국제협약 기준미달선의 퇴치를 위해 아태지역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력체(일본에 위치)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는 물론, 국적선의 외국항 입항시 항만국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집중점검 관련 질문서, 관련지침 및 선사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아국의 포장 위험화물 운송선박은 48개사 137척('10. 6월말 기준)
이는 국적선이 외국항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식별될 경우, 결함 정도에 따라 출항정지 등 선박의 운항이 통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실시한 선박의 구명정 강하장치에 대한 집중점검 시 아태지역에서 국적선 218척이 점검을 받았고, 이 중 2척이 출항정지 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국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국적선의 불이익 예방이 우선이므로 CIC 관련 추가정보 입수 시 국적선사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선사의 문의 시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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