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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광양항 배후단지 우대임대료 개선 시행
기관
등록 2010/07/29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30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임대료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10% 또는 5천만원이상만 투자하면 1㎡당 부산항신항은 월 40원, 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임대료를 내도록 했으나, 이러한 임대료체계는 글로벌기업 유치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불 미만이면 ㎡당 월 임대료 168원, 1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이면 106원, 3백만불 이상이면 43원을 각각 적용한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1백만불 미만 120원, 1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 75원, 3백만불 이상 30원의 임대료를 각각 적용한다.


 또한 신규 외국인투자규모가 5백만불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 감면, 1천만불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불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천만불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천만불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임대료체계는 부산의 경우 9월말 공모예정인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부터 적용되고, 광양은 동측 배후단지 잔여부지 입주기업 공모와 10월말 예정인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공모에 적용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시설 설치공사를 지연하거나, 입주업체가 항만배후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화물의 단순보관 등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겟마케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