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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90.8% 거주”
기관
등록 2010/07/30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통계 개요 : 별첨)


 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317㎢)보다 103㎢가 늘어난 17,420㎢(전체의 16.5% 차지)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347,100명 증가한 45,182,606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0.8%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국토계획 차원에서 4개 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중 48.3%인 51,019㎢, 관리지역은 23.9%인 25,283㎢,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미지정 지역 등으로 세분)은 16.6%인 17,4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인 11,871㎢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1년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51㎢), 공업지역(+86㎢) 및 상업지역(+5㎢)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4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3㎢가 늘어났으며, 농림지역은 330㎢ 증가하였다. 반면에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20㎢, 220㎢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의 증가는 관리지역 일부가 도시로 개발된 것이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가 바뀌고 매립지역이 추가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 비교(2008, 2009)

구 분

2009년(㎢)

2008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420 

17,317 

103 

0.6 %

  주거지역

2,402 

2,351 

51 

2.2 %

  상업지역

299 

294 

1.8 %

  공업지역

964 

877 

86 

9.9 %

  녹지지역

12,621 

12,620 

0.0 %

  미지정지역

1,133 

1,175 

△42 

-3.5 %

관리지역

25,283 

25,603 

△320 

-1.2 %

농림지역

51,019 

50,689 

330 

0.7 %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12,091 

△220 

-1.8 %

    ※ 용도미지정 지역 :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이 진행되어 도시지역에 포함되나 아직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미세분된 지역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180㎢ 증가한 1,356㎢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 늘어난 669㎢로 조사되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741㎢, 54.7%)과 기존시가지정비(421㎢, 31.1%)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51㎢, 52.5%)과 주거형(154㎢, 23.0%)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5,392㎢이며,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722㎢(31.9%)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구분

면적(㎢)

해당비율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1,721.8

31.9%

 공간시설(공원, 녹지 등)

  1,538.7

28.6%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 전기 등)

     125.4

2.3%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청사 등)

     793.7

14.7%

 방재시설(하천, 저수지 등)

  1,097.8

20.4%

 보건위생시설(병원, 묘지 등)

      37.6

0.7%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등)

      77.3

1.4%


전국 도로율(도로면적/전체 용도지역면적 비율)은 1.2%이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3.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은 7.4㎡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4.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9.9㎡로서 베이징과 도쿄(각 4.5㎡) 보다 높고 뉴욕(10.3㎡)·파리(10.4㎡)와 비슷하나, 런던(24.1㎡)·베를린(24.5㎡)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2004년 기준)
 

  

        * 1인당 공원면적 = 공원면적 / 인구수

        *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중에서 조성사업 미착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전국적으로 1,48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81㎢), 유원지(81㎢), 녹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남 진주시(42㎢), 충북 청주시(41㎢), 전남 나주시(33㎢) 순으로 파악되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지역

면적(천㎡)

지역

면적(천㎡)

경남 진주시

42,411.5 

인천 남구

8.8 

충북 청주시

41,332.1 

부산 중구

34.3

전남 나주시

33,091.2

인천 옹진군

42.4 

전남 광양군

24,060.6

부산 수영구

60.4

경남 거창군

22,140.2

대구 중구

68.5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288,819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1,68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북도(29,934건), 경상남도(29,201건), 전라남도(26,452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8,009건), 양평군(4,322건)과 용인시(4,289건), 경기 파주시(4,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건수 상위  기초 지자체

지역

건수

지역

건수

1

경기 화성시

8,009 

6

충남 당진군

4,058 

2

경기 양평군

4,322 

7

경기 평택시

3,888 

3

경기 용인시

4,289 

8

경기 고양시

3,739 

4

경기 파주시

4,159 

9

경기 광주시

3,629 

5

경기 김포시

4,133 

10

경기 남양주시

3,535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73.5%)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16.3%), 토지분할(8.8%) 등의 순서로 많았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28.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지역(19.0%)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탈(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통계지표 개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