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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츠 유니목 자동차 리콜실시
기관
등록 2010/08/01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독일 벤츠사의 화물차량(차명 : 유니목/Unimog)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차량의 좌ㆍ우 진동을 잡아주는 장치의 용접부위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주행 진동에 의해 용접부위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1.07.26 ~ 08.12.12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 중 국내에 수입 된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8월 02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 자동차 확인 후 전·후 차축의 좌·우 진동을 잡아주는 장치(트랜스버스 컨트롤 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 센터(080-36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