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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의 근로·거주환경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기관
등록 2010/08/01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사노동협약(2006 MLC)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하여 선원의 근로
·거주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해사노동협약(2006 MLC,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 :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거주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2011년말 발효 예정


 이에 따라 2011년 말부터는 신조선의 경우 선원실 높이(2.0미터→2.03미터)와 1인당 식당면적(1m2→1.5m2)이 커지고, 공동욕실의 숫자(선원 8인당 1개→6인당 1개)도 늘어나며, 기타 옷장·서랍장 및 오락시설(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과 개별 침실도 제공(3,000톤 이상 선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조 고속선의 의자석 안전밸트 설치요건(맨앞줄 의자석→모든 의자석)을 강화하고, 전자해도시스템도 2012. 7. 1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전자해도시스템은 GPS, 전자해도 등을 이용한 선박의 네비게이션이라 불리는 장비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500톤 이상 여객선 및 3,000톤 이상 화물선)에 2012년부터 설치 의무화된다.


 한편,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확대(연해구역 50톤 이상 예선·유조선·위험물운반선→연해구역 50톤 이상 모든 선박)하고, 동 장비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원 거주·환경 개선과  선박안전설비 요건 강화를 위해 금년 8월중에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