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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단지내 토지 분양받은 이후 2년이내 공사착수 해야
기관
등록 2010/08/04 (수)
내용

 

 앞으로 물류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곳이 81필지(253천㎡)나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12개 단지 274필지 2,027천㎡의 물류단지를 분양 했으나, 대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4천㎡를 포함하여 11개 단지 133필지 465천㎡가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10. 8. 5 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분     양

분양계

공사착공

공사미착공

필지

(개)

면적

(천㎡)

필지

(개)

면적

(천㎡)

필지

(개)

면적

(천㎡)

274

2,027

141

1,562

133

465


 다만,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내에 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물류시설의 적기 확보로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애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