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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
기관
등록 2010/08/04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지침 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작성 T/F』를 구성하여 그 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지자체 등 해당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방향 폭을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하였고,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상에 설치되어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 가능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하여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흙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기타포장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경제성,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의  설치 장소 및 설치간격을 제시하였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지방지역으로 분리하여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공간 확보,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통일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자전거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취락지 주변 국도를 중심으로 출퇴근, 통학 등 자전거 이용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국도상 생활 밀접형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 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