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송부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2010.7.30.)’ 및 ‘한강살리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2010.7.30.)’에 대하여 금일(2010.8.4.)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해 왔다. (참고 1,2 참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앞으로 충청남·북도가 국가대행공사 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 대행공사 관리지침 제4조(대행공사 시행자의 임무) 대행공사 시행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대행공사 관리지침에 따라 대행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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