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10. 8. 6. 발효됨 으로써 최대 1조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종전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05년 국제 발효됨
동 협약은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개정(‘09.5.27)을 통해 협약내용을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 (현행 국제기금 보상한도) 약 3,200억원(2억3백만SDR)
* (추가기금 보상한도) 약 1조 2천억원(7억5천만SDR)
추가기금협약은 최대보상한도액 외에는 기본골격, 사정 및 보상절차 등이 현행 국제기금 협약과 동일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추가기금 협약 참고자료 1부
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보상체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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