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트렉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발판부위의 용접부위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용접부위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1.04.01 ~ 01.06.30일 사이에 수입된 스카니아트렉터 3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8월 09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주) 직영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페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스카니아코리아(주)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주)직영서비스센터(02-3218-0871)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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