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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운전, 자격 취득해야 할 수 있다
기관
등록 2010/08/10 (화)
내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
·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토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그 외에,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금년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11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